공직사회 바짝 긴장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여파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 국외 순방 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며 “각 기관장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0일까지 ‘상시 기동감찰반’을 가동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강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4급 이하 직원들에게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3급 이상 직원은 업무상 불가피할 때만 치도록 했고,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경찰도 직원들에게 유흥주점·고급 음식점 출입 금지령을 내렸고, ‘낮술’과 골프도 금지했다. 경찰은 수도권 인근 골프장에 자체 감찰요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직원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골프장·유흥주점 출입 금지’ 같은 일시적인 조처로 공직 사회 기강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03년 ‘3만원 이상’ 식사 대접 금지 등을 뼈대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놨지만, 청와대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보이듯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게다가 정부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접대 목적 등을 보관하도록 한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를 지난 2월 폐지해 기업 접대의 고삐를 풀었다.
김경욱 최우성 길윤형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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