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마중 나온 노조원과 껴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노사간 고소 취하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양재영)는 2일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걸고 사장실 점거농성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노종면(41)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마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상호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고려해, 구속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체포돼 구속됐다.
<와이티엔> 노조는 지난 1일 사쪽과의 단체협약 실무협상에서 노사간 고소·고발 취소 등 9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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