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무인도의 개발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공익 목적으로 개발을 할 때 사업 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았을 때는 사업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 개발 사업이 형식적인 승인 절차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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