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말리던 기자 1명도 영장
지난 3일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서울국제모터쇼 행사장 앞에서 ‘자동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에 선지(동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극을 펼쳤다.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5일, 모터쇼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형우(47)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장과 사회를 본 이대우(35) 지엠대우차 비정규직지회장, 발언을 한 권아무개(38)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중에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며 노동자뉴스제작단 이아무개(29) 기자의 구속영장(공무집행 방해)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참석자 40명을 강제연행했다”며 “해산 경고 방송은 물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되레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여성 노동자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쪽은 이아무개 기자의 경우에도 참석자를 끌고가는 것을 말리다 함께 연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들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뿐더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남종영 기자, 고양/김기성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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