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비판의견 제시…공공성 인정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모제가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취지로 쓰여진 진 교수의 칼럼은 공공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그 전제가 된 사실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경기도로 예정됐던 추모제 장소를 서울광장으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서울광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 장소가 덕수궁 앞 인도로 바뀌었다. 이에 진 교수가 인터넷 뉴스 칼럼을 통해 “광장 잔디밭에 모셔진 위패에 무생물이나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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