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목적 아닌 동호회 운영자에 이례적 판결…형집행 2년 유예
불법 음악 파일 3만여개를 자료실에 올리거나 보관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포털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한 김아무개(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돈을 벌려고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이윤 목적이 없는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다른 회원들이 올린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카페를 개설하고 음악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 누리꾼들이 내려받게 하거나, 다른 회원들이 올린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법인의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두 포털사이트를 조사했을 때 네이버에 1천만건, 다음에 340만건의 음악 파일이 올려져 있으며, 불법 파일의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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