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0여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와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놓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에 넘긴 것은 (신 대법관의) 버티기를 위한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신 대법관이 명예롭게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문제를 논의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외국 사법부에서의 재판 개입 사례 등을 참조해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을 이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재판 개입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론 도출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