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없는 ‘간판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법무사 이아무개씨가 건물주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달 80만원을 내기로 하고 건물주 박씨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두 달 뒤 임대료와 별도로 간판 사용료를 매달 86만원씩 내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건물 2층에 전면 간판, 3층에 돌출형 간판을 설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임대된 것이라면 상호를 알리는 간판을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며 “계약서에 간판 사용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 계약한 지 두 달이 지나 별도로 지급할 것을 통보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