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송화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관 독립성 침해 여부 검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법원 내부 인사 4명,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6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1차 회의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했다”며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음달 6일 2차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 사안이라고 다수결로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게 된다. 이 경우, 이 대법원장은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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