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 자택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집을 나서 검찰로 향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연씨 창투사 설립→한달뒤 500만달러 입금
노씨 ‘박연차-연씨’ 베트남 만남 “내가 세팅”
“노씨 평소 창투사 계획”…‘종잣돈’ 여부 촉각
노씨 ‘박연차-연씨’ 베트남 만남 “내가 세팅”
“노씨 평소 창투사 계획”…‘종잣돈’ 여부 촉각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수사의 최대 ‘승부처’인 500만달러의 성격과 구체적 송금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500만달러를 연씨에게 투자했으며, 그런 이유로 투자 논의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연철호씨 전격 체포 검찰은 이와 함께 노씨가 연씨가 세운 투자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씨는 지난해 1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창업투자회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그해 2월 박 회장의 홍콩 계좌에서 타나도의 홍콩 계좌로 500만달러가 입금되자 베트남·미국 등지에 200만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외국 거주자나 법인에 투자하거나 이들과 돈거래를 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씨는 500만달러를 투자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사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넘어 곧장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타나도가 설립되던 시점에 연씨와 노씨가 베트남의 박 회장을 찾아간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에 있던 노씨는 자신만의 창업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를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비춰 볼 때, 창업을 준비하던 노씨의 ‘종잣돈’을 박 회장이 지원하는 구도가 그려질 수도 있다.
더욱이 노씨는 박 회장을 만나러 갔던 지난해 1월 당시 연씨가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여러 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500만달러의 투자처를 미리 살펴봤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은 노 전 대통령 쪽이고, 연씨가 이를 차명 관리했다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아니면 연씨와 노씨가 공동투자자일 수도 있다. 한편, 노씨는 베트남에서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내가 자리) 세팅을 잘못했다”고도 말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을 연씨보다는 노씨 자신이 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노씨는 당시의 대화 내용은 자세히 해명하면서도, 만난 장소와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나기 전인 2007년 12월 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씨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투자 제안’을 넣었던 것도 2007년 12월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씨가 타나도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확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머잖아 미국에 있는 노씨를 불러 500만달러의 투자나 이익 배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검찰, 연철호씨 전격 체포 검찰은 이와 함께 노씨가 연씨가 세운 투자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씨는 지난해 1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창업투자회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그해 2월 박 회장의 홍콩 계좌에서 타나도의 홍콩 계좌로 500만달러가 입금되자 베트남·미국 등지에 200만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외국 거주자나 법인에 투자하거나 이들과 돈거래를 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씨는 500만달러를 투자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사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넘어 곧장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타나도가 설립되던 시점에 연씨와 노씨가 베트남의 박 회장을 찾아간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에 있던 노씨는 자신만의 창업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를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비춰 볼 때, 창업을 준비하던 노씨의 ‘종잣돈’을 박 회장이 지원하는 구도가 그려질 수도 있다.
더욱이 노씨는 박 회장을 만나러 갔던 지난해 1월 당시 연씨가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여러 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500만달러의 투자처를 미리 살펴봤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은 노 전 대통령 쪽이고, 연씨가 이를 차명 관리했다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아니면 연씨와 노씨가 공동투자자일 수도 있다. 한편, 노씨는 베트남에서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내가 자리) 세팅을 잘못했다”고도 말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을 연씨보다는 노씨 자신이 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노씨는 당시의 대화 내용은 자세히 해명하면서도, 만난 장소와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나기 전인 2007년 12월 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씨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투자 제안’을 넣었던 것도 2007년 12월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씨가 타나도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확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머잖아 미국에 있는 노씨를 불러 500만달러의 투자나 이익 배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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