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기소(전기통신기본법 위반)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극적인 글을 써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올린 글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인터넷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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