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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건호 지분 보유 회사에 500만달러 60% 송금”

등록 2009-04-14 19:49수정 2009-04-15 00:37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권양숙씨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집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김해/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권양숙씨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집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김해/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점 치닫는 ‘박연차 수사’
돈거래 흐름 대부분 파악…법적평가만 남아
‘노 전 대통령 부자’ 함께 처벌 가닥 잡은 듯
“권양숙씨 남동생도 500만달러 투자 연루”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500만달러 전달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14일 다시 소환하면서, 이 돈의 객관적 흐름이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사실상 법적 평가만 남은 셈인데, 검찰은 결국 노씨와 노 전 대통령을 이 돈의 ‘궁극적 수령자’로 보고 처벌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박 회장의 홍콩 에이피시(APC) 계좌에서 연씨 쪽으로 송금된 500만달러가 1차로 연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됐고, 그중 60% 정도가 연씨와 노씨가 함께 만든 엘리쉬앤파트너스로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가 연씨와 함께 2007년 12월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났고, 1차에서 2차 투자까지의 시간이 얼마 안 걸린 점 등을 고려하면 노씨가 투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전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씨가 500만달러의 투자 과정에 연루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이를 노씨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의 거래를 추적하다 권씨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 임원인 권씨가 500만달러 투자 과정에 개입됐다는 것은, 이 돈이 국내에서도 운용된 단서가 잡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건호씨 쪽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하는 대신 엘지전자로 복귀하기로 하고 투자회사(엘리쉬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인 지난해 3월 이런 (투자) 사실을 알고 (노건호씨에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씨가 지분을 정리했다고 검찰이 밝힌 바 없다.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500만달러의 흐름이 결국 ‘사전 각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두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분구조나 실제 자본금 납입 기록은 중요하지 않게 본다는 점도 내비쳤다. 검찰은 이런 맥락에서 “(500만달러) 투자에 대한 지분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엘리쉬앤파트너스에 자본금을 거의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씨와 연씨가 어떤 논의를 거쳐 투자회사를 운영했는지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 따라갈 정도로 친밀했다고 한다. 그런데 노씨가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나고도 500만달러의 1차 투자에 개입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노씨가 엘리쉬앤파트너스를 통해 친구 호아무개씨의 회사에 투자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노씨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씨는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투자는 나중에 이뤄졌다’며, 당시 만남과 500만달러 투자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진환 김지은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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