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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준비하는 민노당 조승수 의원

등록 2005-05-18 18:55수정 2005-05-18 18:55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a href=mailto:김경호기자jijae@hani.co.kr>김경호기자jijae@hani.co.kr</a>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jijae@hani.co.kr


“일본인 90% 살았는데 한국은 90% 죽었다”

일본은 물론 조국인 한국 정부로부터도 60년간 버림 받아온 사람들.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준비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원폭피해자 및 원폭 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주최로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곽귀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김형율 한국원폭2세환우회장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마련한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이었다. 원폭피해자들의 실태 및 피해 진상조사, 의료 및 생활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 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듬어진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국인 피해자 7만명 대다수가 강제징용자
2300명 겨우 살아있어
정부 여전히 ‘나 몰라라’

“일본은 원폭피해자의 9할이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9할이 죽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만난 조 의원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따라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대로 떨어진 원폭에 의한 피해자는 약 70여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는 10%인 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조 의원은 “한국인 피해자 대부분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라며 “당시 7만여 명 가운데 4만 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이 귀국했지만 현재 국내에 살아있는 원폭 1세는 10분의 1에 불과한 23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범국’이자 ‘원폭피해국’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일본은 지난 1957년부터 원폭피해자를 위한 의료법을 만들어 자국민에 대한 지원을 벌여 왔다. 한국은 일본에 견줘 반세기가 뒤처진 셈이다. 조 의원은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지만 국가로부터 60년 동안 버림받은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치명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나 몰라라’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조 의원은 원폭 1세들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7~8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원폭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일본의 원호법과는 달리 원폭 1세뿐 아니라 ‘피해자 자녀’, 즉 원폭 2세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2세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원폭 3세까지 태어나는 마당입니다. 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일본과 한국 정부에 이어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동안 일본의 책임과 배상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작 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직접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과와 함께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법.” 조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또 하나의 과거사 청산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는 강력한 요구인 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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