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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건호씨 250만 달러 이상 투자결정권 행사”

등록 2009-04-16 19:04수정 2009-04-17 01:10

검찰이 추정하는 ‘500만 달러’ 자금 흐름
검찰이 추정하는 ‘500만 달러’ 자금 흐름
나머지 금액 일부도 노씨 개입 정황증거 확보
돌고돌아 외삼촌 권기문씨 회사로 일부 유입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투자받는 과정에 노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취지의 박 회장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의 종착지를 노 전 대통령 부자로 봤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이 연씨에 대한 박 회장의 정상적 투자 행위였다고 주장하자,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500만달러의 운용 과정에도 노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이런 판단의 주된 근거로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일부 자금이 한국에 있는 회사 두 곳으로 들어온 단서가 포착됐다는 사실을 든다. 이 가운데 한 건에서는 25만달러가 미국의 ㅍ사로 투자됐다가 국내의 ㅇ사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노씨의 외삼촌인 권기문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도 수억원가량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노씨가 500만달러 가운데 결정권을 행사한 액수는 25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엘리쉬앤파트너스로 넘어온 250만달러 외에도 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한 30만달러 중 일부에 노씨가 개입한 정황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연씨가 500만달러의 1차 투자처인 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배권을, 연씨와 노씨가 2차 투자처인 엘리쉬앤파트너스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씨가 더 큰 지배력을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들이 사용했는데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말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500만달러에서 나온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처남 쪽에 투자됐다는 사실도 이런 판단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 번째로 조사를 받으러 온 노씨를 상대로 서류 등을 제시하며 지금껏 진술한 내용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씨는 여전히 500만달러를 건네받아 투자한 것은 연씨라며, 자신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씨 쪽은 국내 업체 두 곳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의 ‘진실 공방’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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