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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천여 시민·인권단체 ‘과거사법 개정’ 팔 걷었다

등록 2005-05-18 19:42수정 2005-05-18 19:42



군의문사 조사등 주장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고치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천여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인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 범국민위)는 18일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참여 단체 워크숍을 열고 과거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과거청산 범국민위는 이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탄압’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 대상에서 빼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뺀 조항을 삭제하며 △군 의문사를 조사 대상에 넣는 것 등을 법 개정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과거청산 범국민위는 과거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과 국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워크숍에서 “과거 청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을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은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을 국회가,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가 정쟁의 근원지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위원 자격도 사실상 시민단체 인사나 유가족들을 배제하도록 짜인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우영 범국민위 사무국장은 “과거사법 통과 뒤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당수 접촉해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6월 임시국회부터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문사진상 규명위도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거사법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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