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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디수첩’ 김보슬 피디 석방

등록 2009-04-17 23:5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15일 밤 체포해 조사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김보슬 피디를 17일 저녁 풀어줬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 피디는) 조사가 끝나 석방한 것이다. 송일준 피디, 김은희 작가 등 나머지 피고소인 4명도 검찰에 나와주길 바란다”며 “문화방송이 촬영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슬 피디는 이날 “피디수첩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방송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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