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씨 해외계좌에 보관…오늘 정씨 영장 재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9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3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권씨가 법원에 낸 확인서에서 ‘2006년 8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3억원을 빌려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이 제3의 기업으로부터 청탁 명목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권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이 돈이 권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의 지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계좌를 추적해 정 전 비서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서 3억원을 권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기획관은 권씨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면 “외국에서는 전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정 전 비서관의 형사처벌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한테서 100만달러와 3억원, 상품권 1억원어치를, 정대근(65)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 중 250만달러가 재투자된 엘리쉬앤파트너스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ㅇ사가 설립될 당시 이 회사의 자본금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36)씨가 댔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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