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개인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도서관 출입 정지 등 제재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서울시립대생 전아무개(29)씨 등 이 학교 재학생 1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 규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앙도서관 열람실 좌석에 책 등을 놓아둔 채 집에 돌아갔다가 “개인 물건 방치를 금지하는 도서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30일 동안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씨 등은 “도서관 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학교에 비해 제재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도서관 규정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2학기 교무위원회를 열어, 개인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 출입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도서관 좌석을 오랜 기간 선점하는 일을 막고 이용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뀐 것을 볼 때, 도서관 출입 정지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학교보다 다소 제재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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