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예정자 등 조건 강화
병무청은 7월부터 출국 예정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자, 대학 진학 예정자의 입영기일 연기 조건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이 이날 발표한 입영기일 연기 처리 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출국을 앞뒀을 경우 여권이 없어도 90일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입영을 늦출 수 있고 기간도 6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권도 없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지금은 시험 접수 예정자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 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진학 예정자는 만 22살이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의 범위에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21살이 되는 해의 5월 말까지만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더 입영을 늦추려면 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 22살이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