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씨 뇌물 혐의 등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1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한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 전달할 목적으로 청와대 공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이런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원을 빼돌리고 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어치, 정대근(55·수감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 3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뇌물 등)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씨가 이를 알았는지, 정 전 비서관이 만든 비자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나온 것은 없지만, 단순 횡령으로 (규정)하기에는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금 12억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건네주려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