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피신청 사건 재배당
전국법관회의 간 이용훈 원장
“이번 계기로 국민신뢰 얻어야”
전국법관회의 간 이용훈 원장
“이번 계기로 국민신뢰 얻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자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때 맞춰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게 배당됐던 촛불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1일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여러 판사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이번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일의 덕목이며, 국민의 신뢰없이 사법권 독립만 부르짖으면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끝난 전국법관회의에선 20일에 이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특정 인물, 특정 사건을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5월6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신 대법관에게 배당됐던 장아무개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장씨가 신 대법관의 기피 신청을 한 뒤, 신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17일 대법원 1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사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법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론 당사자 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촛불집회 참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김아무개씨와 함께 지난 16일 “유죄 예단을 지닌 신 대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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