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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간부 2명 실형

등록 2009-04-21 20:39수정 2009-04-22 00:01

지법 “북한 찬양·고무내지 동조”…통일운동단체 반발
법원이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속 기소된 이 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경화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령과 규약만을 보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강 위원장 등은 2004년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를 만나고, 북한 <로동신문> 기사를 받아 김일성 주석 부자의 활동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통일운동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령과 규약에 이적성이 없다면서, 강령에 따른 회원들의 활동이 이적행위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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