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편적 표현” 판결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예술의전당이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술의전당 쪽에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술의전당은 앞서 이들 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청주예술의 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해 자신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예술의 전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칭 사용 목적의 공익성, 각 공연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점, ‘예술의 전당’이란 표현이 지닌 보편성 등을 이유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