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박 파괴 혐의 불인정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아무개(53)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의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인도)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에 따른 선박 파괴에 대해서는 선체가 파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 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회사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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