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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일부만 받아들여

등록 2009-04-24 19:39수정 2009-04-24 22:45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계약했다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은행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4일 10개 중소기업이 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 등 3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잠재된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 목적에 맞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키코는 내용이 복잡한데다 당장 현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어서 기업들이 신중히 결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부 은행은 환율 하락 기대를 부추기는 적극적 판촉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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