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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촛불 1돌 ‘체포 태세’

등록 2009-04-28 19:57수정 2009-04-28 22:19

촛불문화제 등 불법 규정
단순 참가자도 강경 대응
정부가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 1주년 행사 등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28일 검찰 공안부와 경찰청 수사과장·정보3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 집회’ 등 이달 말과 5월 초에 집중된 대규모 집회 대책을 논의했다.

공안당국이 주시하는 집회는 △용산 철거민 참사 100일 추모집회(4월29일, 5월2일) △민주노총 노동절 범국민대회(5월1일) △촛불집회 1주년 집회(5월2일) △전국 대학생대회(5월1~2일)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지난해 도심에서 벌어진 집회·시위를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들 집회가 ‘제2의 촛불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안당국은 서울 청계광장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예정된 촛불문화제를 불법 야간 옥외집회로 규정하고 금지 통고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손괴, 도로 점거를 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주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촛불 1주년 행사를 준비중인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안진걸 정책팀장은 “시민들이 촛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든, 살기 팍팍한 현실의 고통을 토로하기 위해서든 함께 모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공안기관이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남일 길윤형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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