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삼성사건’ 상고심 내달 29일 선고

등록 2009-04-28 23:36

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결과와도 직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허태학(65)·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수결로 정하고, 선고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유무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박 전 사장은 1996년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에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탈세 등의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곧 결론을 내고 선고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쟁점이 동일해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수 있고, 선고에 시차를 두더라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박 전 사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2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반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허·박 전 사장이 무죄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는 대신, 이 전 회장 사건은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탈세 혐의 등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