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결과와도 직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허태학(65)·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수결로 정하고, 선고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유무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박 전 사장은 1996년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에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탈세 등의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곧 결론을 내고 선고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쟁점이 동일해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수 있고, 선고에 시차를 두더라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박 전 사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2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반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허·박 전 사장이 무죄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는 대신, 이 전 회장 사건은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탈세 혐의 등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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