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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검찰 ‘22년 악연’…퇴임 1년만에 ‘가문의 몰락’

등록 2009-04-30 19:49수정 2009-05-01 11:57

검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 전대통령 검찰 출석]
1987년 부산지검, 판사집까지 찾아가며 영장 무리수
‘평검사와의 대화’서 논쟁 등 참여정부 내내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여 만에 자신과 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됐다. 2007년 대선이 끝난 뒤 “친노는 폐족(조상이 큰 죄를 지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사정기관의 총력전에 ‘노무현과 386’은 재기가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노 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직전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 청탁과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터닦기’를 마친 검찰은 3월 중순 ‘박연차 정·관계 로비’에 대한 본격 수사 의지를 밝혔다. 열흘 뒤인 3월25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회장한테서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 타깃이 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2만달러와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두 번의 시도 끝에 지난 21일 구속했다.

그에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9일 노 전 대통령의 양대 후원자 중 한 명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300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이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안희정 최고위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금전적 지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여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도 검찰의 칼날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부인 권양숙씨, 아들 노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처남 권기문씨 등이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1981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부림’(부산의 학림) 사건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9월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 규명에 나섰다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담당 판사, 수석부장판사, 법원장 집에까지 찾아가 논란이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 뒤에도 양쪽의 관계는 여러 차례 삐걱댔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반발하는 검찰을 상대로 ‘평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해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결국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이어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사들을 철수시키는 한편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에 수사권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검찰권의 독점적 지위에 타격을 줄 ‘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하려 했다. 2005년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던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옷을 벗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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