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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열감지기 20대 늘려도 ‘감염자’ 검역 한계

등록 2009-05-01 10:41

대한양돈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용어를 ‘멕시코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용어 사용으로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한양돈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용어를 ‘멕시코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용어 사용으로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중앙대책본부 격상 의미
추가환자 발새 안해 국가재난단계 ‘주의’ 유지
“치료제 국내 생산토록 특허법 개정을” 목소리도
세계보건기구가 돼지인플루엔자(SI) 대유행 위험 단계를 한 단계 올리자 우리 정부도 30일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자는 이날도 18명 더 나왔지만, 열 감지기 확충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감염 환자의 국내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방역 수준 강화? 세계보건기구가 돼지인플루엔자 대유행 위험 경고를 한 단계 강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끄는 ‘중앙 돼지인플루엔자 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책을 주도했다. 30일에도 신고자는 속출했다. 그러나 추정환자(사람에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아닌 종류에 감염된 환자)가 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난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역 인력 강화, 열 감지기 20대 구입 같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열 감지기 배치까지 시일이 걸리는데다 이 기계만으로 발열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 환자 등을 가려내기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 밖에 내놓은 대책은 학교 등에 개인 예방수칙을 가르치도록 요청한다는 것 정도다.

박승철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삼성의료원 고문)은 “입국 과정에서 열 감지기 등을 확충해 검역을 강화해도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돼지인플루엔자 ‘신고 및 검사환자’ 발생 현황 변화
돼지인플루엔자 ‘신고 및 검사환자’ 발생 현황 변화
■ 보통 인플루엔자 쪽으로 가나? 박승철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인플루엔자가 독성은 약해지고 사람 사이 전파는 가능해지는 형태로 변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종류가 더 생겼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도 없다.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로도 미국에서만 한 해 2만5천~3만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개인위생만 철저히 지키면 큰 문제가 없지만, 65살 이상 노인이나 암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아진다. 보건당국이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 인플루엔자 치료약 대비책 있어야 미국 등에서 확인된 바를 보면, 이번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에도 초기 치료에서 타미플루 같은 항인플루엔자제 투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나라도 2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난 29일 예산이 통과됐다. 이로써 모두 5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인구 20%에 해당하는 비축량의 절반에 그친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특허 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특허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전쟁 같은 비상시에는 항인플루엔자제 제조 특허권을 일정 기간 해제해, 다른 제약업체들도 이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특허법에서는 전쟁 같은 때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플루엔자 대유행 같은 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쪽은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보다 예산으로 약을 최대한 많이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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