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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팀 “노 전 대통령 구속 필요”

등록 2009-05-01 19:22수정 2009-05-01 20:54

검찰총장에 보고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1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주말 동안 사전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한 수사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 영향력을 이용해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600만달러를 받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안과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두 가지 안의 증거와 법률적 판단 근거, 장단점을 임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100만달러 쪽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판단 아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 등의) 진술 말고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말은) 변호인 쪽이 응당 할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2006~2007년 미국에 있는 아들 노건호(36)씨에게 대리인을 통해 유학자금 30만달러를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 돈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의 일부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실장은 “30만달러가 노건호씨에게 건네진 시점은 박 회장한테서 100만달러를 받기 이전이어서, 문제의 100만달러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는 6일께부터, 박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말고도)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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