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수사기록 제공할때까지
‘용산 참사’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에 항의하며 공판 중지를 요구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공할 때까지 공판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일단 6일로 연기됐다.
변호인단의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수사기록에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있고, 부실한 안전 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꼭 수사기록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제공을 거부하는 기록에는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운 공소사실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고, 법원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경찰 주요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천여쪽은 변호인단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증거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