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미국 체류 당시 청와대 쪽과 협의하고 거처 마련 등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사실이 수사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우선 정보기관이 대통령 가족의 사적 목적을 위해 움직였다는 점에서 부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률적 부분에서는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양쪽은 일단 국정원 현지 직원이 2007년 당시 유학중인 노씨가 집을 옮기려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탁으로 이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노씨가 살 집을 알아본 시점과 100만달러가 권양숙씨 쪽에 전달된 시기가 비슷하다고 보고 조사 막바지에 이 부분에 집중했다. 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아들 집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점과도 아귀가 맞는 면이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쪽은 “국정원 직원이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노씨가 집을 사지 않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 전 비서관이 안전 문제 등 때문에 국정원 쪽에 실무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박연차 회장의 돈 100만달러가 권씨나 노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아, 100만달러 수수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연결시킬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원장도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편의를 봐준 점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00만달러 사용처 문제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뒤에도 여전히 중요 쟁점으로 남아 공방의 소재로 쓰이는 셈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는 확인했고, 나머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권양숙 여사가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과 또 한국에 (자녀들이) 왔을 때 준 내용을 조사한 게 있어, 이걸 토대로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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