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준화 제도 자체는 교육불평등 원인 아니다” 결정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특히 “평준화 제도 자체를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심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5년 중학생 딸을 둔 조아무개씨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자녀의 능력에 따른 자녀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거나 우수한 학생이 별도로 분리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평준화 제도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평준화 이후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사교육 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교간 격차 개선을 위한 투자 부진 등으로 발생한 것일 뿐 평준화 자체를 교육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구 이유에 대해 사립 고교들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있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률로 규율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조대현 재판관)는 판단을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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