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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소득자 130명 국세청 세무조사

등록 2009-05-06 19:15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56)씨는 문신, 흉터자국 등 비보험 현금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창고에 별도 보관하고,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암호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수입금액 8억원을 감춰왔다. 성형외과 원장인 김아무개씨(34)도 성형수술비용을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3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고소득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별로는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의사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게 막은 웨딩 관련 업종 22명이 선정됐고,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5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2005년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14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천만원)을 추징하고 12명을 사법당국에 넘긴 바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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