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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변호인단, 용산참사 수사 ‘왜곡’ 공방

등록 2009-05-06 19:56수정 2009-05-06 22:55

경찰진압 적법성·발화점 등
공소사실과 다른 기록 공개
검찰이 뒤늦게 변호인단에 공개한 ‘용산 참사’ 수사기록에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단이 수사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일부 제시된 수사기록을 보면,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은 ‘(점거농성이 시작된) 1월19일 내내 화염병과 골프공 투척이 난무했고, 인도와 차도를 무차별 공격해 도심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특공대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경찰특공대장은 ‘(농성자들이 화염병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역시 조사에서 ‘경찰청 상황일지와 정보보고를 보면 화염병을 경찰 접근을 저지할 목적으로만 투척했고,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경찰에 묻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망루 내부 상황과 발화 지점을 두고도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4층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불이 났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농성자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를 제재하지 않고 공판을 강행하면 법관기피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자료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진술들을 종합해 철거민들을 기소했지 일방적으로 진술에 의존한 게 아니다”라며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서 다양한 진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비공개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부 수사기록만 추가 공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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