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티엔>(YTN)이 회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하자 노조가 노사 합의정신을 깬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와이티엔은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부 회계자료 유출을 이유로 경영기획실 사원 지아무개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급여와 소송비용을 제외한 용역직원 동원, 몰래카메라 구입 등에 3억여원을 지출한 내역을 지씨가 노조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회사 쪽이 징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 조합원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회사 쪽의 조합원 중징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인사위는 노사 합의에 반발해 음주상태에서 선배 등에게 항의한 한 조합원에게도 지난달 17일 4개월 정직 처분을 한 뒤 재심에서 2개월로 낮췄다.
노조는 이번 지씨의 경우 명백한 보복성 징계로 보고 있다. 노조는 “노사가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한 뒤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임에도 회사가 합의정신을 뒤흔들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기자협회도 7일 지씨 중징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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