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구속자 대비 시위관련 구속·기소자
2008년 사법통계…전체 구속자는 5년째 줄어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약식재판 제외)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시위가 늘고 수사기관도 엄벌에 나선 결과, ‘공무 방해의 죄’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법원행정처가 10일 공개한 <사법연감(2008)>을 보면,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만9693명으로, 전체 피고인 27만4955명 가운데 14.4%를 차지했다. 이는 피고인 25만172명 가운데 구속자가 4만2159명(16.9%)이던 2007년과 견주어 인원과 비율이 크게 준 수치다. 이로써 구속자 비율은 2004년(31.1%), 2005년(26.2%), 2006년(20.3%)에 이어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7년 5394명보다 1277명(23.7%) 늘어난 6671명으로 조사됐다. 이 죄로 구속된 사람도 2007년 480명에서 지난해에는 60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도 470명으로, 전년(318명)보다 47.8% 늘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이가 급증한 것은 정권교체 뒤 ‘법질서’가 강조되면서, 수사기관들이 공권력에 ‘도전’한 이들에 대해 적극 처벌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법연감> 통계는 주요 죄명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집회·시위 참가자 중 집시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이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인 파산은 감소한 반면, 법인 파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에서 2008년 11만8643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법인 파산은 같은 기간 132건에서 191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기존 경영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법인 파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1만6997쌍으로 13만9876쌍이 이혼한 2004년 이후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엔 이혼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사회적 공감과 함께 지난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이혼숙려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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