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쪽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쪽의 ‘대가성’ 주식거래 혐의를 일부 찾아내 거래의 규모와 성격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자간의 주식거래가 주로 이뤄진 시점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전후라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날 천 회장과 박 전 회장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주식거래 명세와, 주식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값에 거래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쪽의 거래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며, 주식거래자 가운데는 천 회장 쪽 회계담당자와 박 전 회장 쪽 자금관리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쪽의 주식거래 중 거래가 집중된 시기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씨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를 이번주 초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소환할 예정이던 권씨의 조사가 늦춰짐에 따라 애초 이번주로 예정했던 노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다음주에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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