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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집 나간 남편, 돌아가라”

등록 2009-05-10 20:55

“동거하며 양육비 부담 의무 있어”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부인과 젖먹이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신아무개(30)씨가 남편 김아무개(32)씨를 상대로 낸 부부 동거 등 신청사건에서 김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 없는 별거로 인해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동거 명령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신씨와 김씨는 2007년 결혼해 지난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남편 김씨는 부인과 5개월 된 딸을 두고 가출했고, 그 뒤로 생활비와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로 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부부 사이의 동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거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다시 함께 살게 될지는 미지수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남편이 끝까지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혼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경우,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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