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씨 미국서 집 계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4)씨에게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40만달러가 직접 건네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의 재조사와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의 재소환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7년 9월 말 태광실업의 홍콩법인 에이피시(APC) 계좌에서 노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계좌로 40만달러가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노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노씨 부부는 송금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이 돈의 출처가 박 전 회장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미 드러난 600만달러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회장을 조사해 이 돈이 정 전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건너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의 전해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이 돈은 권양숙씨가 박 전 회장한테서 받은 100만달러의 일부로,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6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라며 “100만달러와 별개의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63)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간여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청장이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책임자인 조홍희(50)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국세청 쪽 인사들을 접촉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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