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소환조사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라는 틀거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특히 전날에는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무팀을 이끌었던 조홍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재소환되면서, 검찰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흔적을 발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에 주고 받은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통화를 한 시점을 전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 내용이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세무조사) 의사 결정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 이들과 천 회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무마에 합치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이 김 전 청장을 접촉한 뒤 세무조사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축소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수사팀은 “국세청 보고 단계에선 내용이 변형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주식 차명거래 ‘후원’ 관계가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단서를 잡고, 이 부분과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 회장이 자식들에게 회사 지분을 탈법적으로 넘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도움을 준 ‘대가’로,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무마 대가로 건넨 금품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식 차명거래를 통해 천 회장이 얻은 이득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건넨 600만달러가 ‘포괄적 뇌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차명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금전적 이득과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게 해 준 것 역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포괄적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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