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스스로 결단해 사법부 신뢰 지켜야”
스스로 결단해 사법부 신뢰 지켜야”
14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대책을 논의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개최를 주도한 한 단독판사는 13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한겨레>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내일 회의를 기점으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신 대법관 문제를 어떤 형태로 논의할 것인가?
“긴급제안 형태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징계에 초점을 맞출 생각은 없다.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판사들의 뜻은 ‘신 대법관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생각이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가만있으라는 건 재판 독립 침해를 그냥 두고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최대 다수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겠다.”
-집단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장판사의 글도 내부통신망에 올라왔는데.
“후배가 선배 법관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개인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형사 단독들의 재판에 관여하고 또 독립성을 침해한 행동을 했는데, 이를 두고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한다. 법관의 신분 보장을 흔들자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자는 것이다.”
-다른 법원 판사들의 기류는 어떤가?
“공감대를 갖고 서울중앙지법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들 목요일 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징계 청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결정과 상관없이) 신 대법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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