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판사회의 막전막후
‘신영철 거취’ 의견표명싸고 격론
회의 4시간여뒤 ‘사퇴촉구’ 결론
‘신영철 거취’ 의견표명싸고 격론
회의 4시간여뒤 ‘사퇴촉구’ 결론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방향타를 돌려놓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쏠리는 시선의 무게만큼 긴박하게 진행됐다. 오후 6시30분께 시작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선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데는 어렵지 않게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이들에겐 넘어야 할 큰 고비가 남아 있었다.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을 둘러싼 논쟁은 길고 뜨거웠다.
먼저 신 대법관의 거취를 안건으로 상정할지부터 의견이 갈렸다. 단독판사회의를 제의한 최한돈 판사는 애초 제안서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안건 상정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자, 이를 처리할 방식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표결 처리를 할지, 또다른 방식을 쓸지를 두고 또다시 토론이 있었다. 거듭된 조율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다. 참석 판사들은 여러 차례 거수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해 갔다. 애초 준비모임 쪽에서는 신 대법관 거취 문제를 두고 별도의 성명서 초안을 준비했지만, 이는 거듭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 끝에 나온 결론은 ‘사퇴 촉구’로 받아들여진다.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우회적·간접적인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개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사퇴는 안 된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논의한 판사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판사들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 내부의 의사소통 부재에 주목했다. 이들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기로 하는 한편, 단독판사회의 집행부의 책임 아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모았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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