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린 종합대책’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 소속 간부가 연루돼 홍역을 치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클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접대 사건 이후 ‘힘센 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란 질타를 받아온 방통위는 이번 대책을 접대의 배경일 수 있다고 지목받아온 티브로드-큐릭스 간 합병 심사(큐릭스홀딩스의 최대 주주 승인 변경) 당일 내놨다.
방통위는 소속 직원이 인가·허가·승인이 진행 중인 업체 임직원과는 직무 개시에서 종결 시점까지 식사와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금지했다.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만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대상과 목적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강령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2진 아웃제’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부서 근무 제한과 동일 직급 최하위 평정을 주고, 중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당사자 뿐 아니라 관리자의 연대 책임도 강화해 부서평가 및 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일정 범위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람은 징계 시행 전이라도 직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던 티브로드-큐릭스 합병심사는 ‘티브로드 모기업 태광그룹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30% 편법 보유 논란’을 놓고 상임위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18일로 최종 심의·의결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성접대 사건이 터진 직후 3월31일로 예정됐던 합병 심사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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