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대학 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할 때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학교 재학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경우 휴학을 해야만 했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도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병 복무 중에는 병역특례가 없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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