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출장으로 생긴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며, 다음 출장 때 우선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앞으로 공무원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출장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등 변동사항을 항공마일리지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며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본인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 때 이전 출장 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먼저 써야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정상의 항공운임을 받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