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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복불능 단계서 환자 뜻 확인되면 ‘치료중단’ 가능

등록 2009-05-21 20:53수정 2009-05-22 00:2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존엄사 합법화를 판결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김아무개씨는 이 병실에 입원해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존엄사 합법화를 판결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김아무개씨는 이 병실에 입원해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이 제시한 ‘존엄사’ 기준
환자 뜻 안밝혔어도 ‘추정’해 중단도 가능
“전문의 참여한 위원회 통해 판단” 권고도
21일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는 이제 ‘합법적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대법원은 논란이 많은 이번 사안을 상고 제기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공개변론을 열며 심사숙고했고,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행복추구권’ 등 헌법가치 원용 대법원은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 단계에 들어섰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연명장치 제거에 필요한 핵심 요건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는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환자의 의사’에 관해 재판부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의료진에게 직접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주변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미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등을 나이, 치료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해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부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덧붙여 이런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에 부합되는 한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면서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적·윤리적 난점을 풀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든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그런 것이다.

■ 대법관들 다양한 ‘소수의견’ 제출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대법관이 다양한 소수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환자의 의식 회복 가능성이 5%라도 남아 있고, 의사가 기대 여명을 4개월 이상이라고 추정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 쪽에 섰다.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연명장치 제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생명유지장치가 삽입·장착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형·박일환 대법관은 환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빠지면 후견인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도 가능하다는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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