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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택순 전 청장 불구속 기소할듯

등록 2009-05-22 21:36수정 2009-05-22 23:27

천신일씨 사전영장 청구…최철국 의원 소환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23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천 회장은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7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85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22일 검찰에 나와 세번째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린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 최아무개씨를 전날 대질했지만 천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연루 의혹을 받는 이종찬(6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날 다시 불러, 박 전 회장에게서 7억원을 빌린 경위와 이를 갚았는지, 갚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철국(57·경남 김해을) 민주당 의원도 소환해 지난해 총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박 전 회장에게서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1일 소환 조사한 이택순(57) 전 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4)씨가 매매계약을 한 미국 뉴저지 아파트의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노씨에게 요청했다. 홍 기획관은 “계약서 원본을 찢었다는 노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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