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형자·피의자 정보 수사에 활용
법무부는 26일 범죄자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에 활용하게 하는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흉악·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엔에이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단순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혈액이나 머리카락, 구강 점막 등을 통해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관리하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는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형법에서 규정한 블루칼라 범죄 대부분에다 미수범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의 편의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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