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0원(월 107만635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단일 요구안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서울메트로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중 몸을 다친 박연자(오른쪽)씨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생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경총선 “무리한 요구”
다음달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4000원에서 내년 515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단일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에 재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시간당 51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가 내건 내년 최저임금액을 월 급여(주 40시간)로 환산하면 약 107만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해 노동자의 월평균 정액 급여 추정액 193만원의 절반가량에 맞춰 결정했다”며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높다는 일부의 지적을 두고 “현행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8% 모자란다”며 “올해 물가도 공동주택 난방비 24.6%, 전기료 12.7%, 낙농품 13.5% 등 크게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위기에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요구안을 받아 다음달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들어간다. 다음달 29일까지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면, 장관이 8월5일 고시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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